협회규약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 2조 (소재지)

본 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한국 민족만의 고유한 상무적인 놀이 문화로 발전되어 온 「결련택견」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신명나는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결련택견을 마당놀이 분야의 전통문화예술로 승화시켜 문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육성
  2. 결련택견의 국내 및 해외시연을 통한 우수성 소개 및 홍보
  3. 각종 결련택견대회의 정기적 주관 및 후원
  4. 결련택견의 전승/보급을 위한 연구 및 간행물 발간
  5. 기타 결련택견의 계승/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조 (수익사업)
  1. 본회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조 (이익의 제공)
  1. 본회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신지,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7조 (종류 및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정회원의 승인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한다.
  2. 준회원은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전의 회원을 의미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정회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단, 의결은 정회원만 행사한다.)
  2. 본회의 임원 등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
  3. 본회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결련택견 관련 용품과 간행물 및 매체를 이용하거나 구매를 할 경우 비회원에 비하여 우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 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품위 유지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하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 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완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4조 (상임이사)
  1.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고, 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6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3.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상임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0조 (명예임원)
  1.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본회의 이사장을 역임한 자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 21조 (자문위원)
  1. 본회의 운영 및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각계의 권위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촉하며 그 수는 30명 이하로 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2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3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5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 26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 사항
제 27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8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9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소집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이사가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31조 (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32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 사항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4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회의 기본 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5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6조 (수익금)

본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3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 39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40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입, 세출 결산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 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회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43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4조 (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45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6조 (업무보고)

본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조 (규칙제정)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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